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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3년내 퇴직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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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년내 퇴직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생산일자 2004.03.26.
AI 요약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3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2000.12.31.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 등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속하여 근무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기간 중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에 제공한 역무의 내용․상근 또는 비상근 기간․역무제공의 대가 등 근무관계의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부여받은 회사에서 재직중, 특수관계 있는 계열회사에 겸직하게 되면서 계열회사에서 급여를 받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각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요건 해당 여부

(갑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회사에서 실지 소속을 유지하고 임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업무를 겸임하였으므로 과세특례 적용가능함

(을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회사의 임원과 계열회사의 대표직을 겸직하더라도 회사의 인사명령과 관계없이 계열회사의 등기부등본에 대표로 등재되었고 급여도 전액 계열회사로부터 받았으므로 겸직에 관계없이 계열회사 전출로 볼수 있어 과세특례 적용 배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 󰡓 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 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 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2000.12. 2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2000. 12. 29 개정)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1998. 12. 31 개정)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할 것

나.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이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2000. 12. 29 개정)

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 여할 수 있는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서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한 내국법인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0. 12. 29 개정)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 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286,1990.01.29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는 것이며, 임원 또는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관계회사 전출시의 퇴직금 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 규정을 참고바람

○ 법인46012-694,1997.03.08

특수관계에 있는 "갑"과 "을" 두 법인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갑"법인 에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을"법인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 하는 경우일 때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