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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생산일자 2004.04.02.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판매용 주택을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때에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주택신축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판매용 주택을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때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여부는 우리 청의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1143(200.05.23.)】 및 【소득46011-511(2000.0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 질의 2)의 경우, 개인 명의로 분할등기한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2인이 공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구성원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개인 명의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개인 명의로 분할 등기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998. 12. 28 단서신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결정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 공동사업자 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③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1. 영 제1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 서식(1)에 의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만이 있는 거 주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40호 서식(4)로 갈음할 수 있다. (2001. 4. 30 단서개정)

15. 영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다. (1996. 3. 30개정)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11,2000.04.28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부가46015-1143,2000.05.23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2인 이상의 개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주거 및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각자가 부담하는 건축비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업용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인 이상의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목적 등 공동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주택 및 사업용 건물)을 각각 독립적으로 주거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각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25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