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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6생산일자 2005.05.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 변제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을 행사하는 채권추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과세되는 용역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할부채권을 매입하여 할부로 재판매하는 거래는 같은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채권추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할부채권 1천만원을 9백만원에 할인매입하여 1개월 단위로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실제 회수는 수개월 단위로 분할회수하고 미회수채권이 발생하기도 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2002. 12. 30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