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2003년도 중에 상가건물 1채를 매도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으로 1억원을 받았으나 "갑"이 주위 시세가 많이 상승한 것을 모르고 경솔하게 계약한 사실을 계약 직후에 알게되어 계약을 해제한 바 있음. 이에 "갑"과 "을" 쌍방간에 합의나 법원 조정에 의하여 1억원을 배상할 가능성이 많은 바 이때 받게 되는 위약금에 대하여 궁금한 다음사항을 질문함 질의1) 위약금 지급시 "을"이 받게 되는 1억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75%-80% 인정 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기타소득금액도 1억원이 되는지 질의2) 위약금 지급시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 "갑"이 "을"로부터 기타소득금액의 20%(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고대리점에 납입하여야 하는지 질의3) 만일 "을"이 위약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의 지급을 법원이 결정함으로 인하여 공탁을 하게 되는 경우, 그때에도 공탁금 중에서 원천징수세액 20%(주민세 포함 22%)를 분리하여 각각 공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 공탁하여야 하는지 질의4) "을"은 위약금으로 받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을"의 사업소득 (약 7천만원 추산)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위 "질의2)"의 질문과 같이 20%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 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2003.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소득46011-21016,2000.07.19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