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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약금 지급시 원천징수 및 세액의 납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2생산일자 2004.04.12.
AI 요약
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은행(국고대리점) 등에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기타소득금액 등을 포함하여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때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2003년도 중에 상가건물 1채를 매도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으로 1억원을 받았으나 "갑"이 주위 시세가 많이 상승한 것을 모르고 경솔하게 계약한 사실을 계약 직후에 알게되어 계약을 해제한 바 있음. 이에 "갑"과 "을" 쌍방간에 합의나 법원 조정에 의하여 1억원을 배상할 가능성이 많은 바 이때 받게 되는 위약금에 대하여 궁금한 다음사항을 질문함

질의1) 위약금 지급시 "을"이 받게 되는 1억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75%-80% 인정 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기타소득금액도 1억원이 되는지

질의2) 위약금 지급시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 "갑"이 "을"로부터 기타소득금액의 20%(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고대리점에 납입하여야 하는지

질의3) 만일 "을"이 위약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의 지급을 법원이 결정함으로 인하여 공탁을 하게 되는 경우, 그때에도 공탁금 중에서 원천징수세액 20%(주민세 포함 22%)를 분리하여 각각 공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 공탁하여야 하는지

질의4) "을"은 위약금으로 받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을"의 사업소득 (약 7천만원 추산)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위 "질의2)"의 질문과 같이 20%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2003.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21016,2000.07.19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