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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자에 대하여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생산일자 2004.01.17.
AI 요약
요지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어민이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908, 2001.07.06.) 및 (소득46011-85, 1999.09.2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 등의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데, 축산업소득 외의 농업소득이 없는 축산업자가 운영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2003. 12. 30.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1994. 12. 22 개정)

3의 2.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으로서 객실이 7실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특산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의 개발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차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908, 2001.07.06

농·어민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85, 1999.09.28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