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 등의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데, 축산업소득 외의 농업소득이 없는 축산업자가 운영하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도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2003. 12. 30.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1994. 12. 22 개정) 3의 2.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으로서 객실이 7실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특산물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라 함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의 개발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차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1-11908, 2001.07.06 농·어민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85, 1999.09.28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