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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대리점이 지급하는 모집수당의 주요경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생산일자 2005.01.04.
AI 요약
요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에는 모집수당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에는 모집수당 등을 지급받는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