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당 회사는 화물주선사업자로서 화주와 화물운송위탁(알선)계약을 체결하여 수탁한 화물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고 있음 - 이러한 영업형태는 화주가 화물을 운반하는데 있어 배상책임문제가 발생했을 때 화주가 수 많은 운송업자를 각각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화주는 당사(화물주선업자)와 계약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화물주선업자가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운반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발행하고 운송업자로부터는 약정된 운반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운반비를 포함한 전액 또는 알선수수료분만 총수입금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22601-1058,1986.03.31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아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운송간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6…16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알선사업자는 용역대가인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22601-1058,1986.03.31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아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운송간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6…16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알선사업자는 용역대가인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 소득46011-256,2000.02.21 화물운송대행업체(택배사)와의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차량을 보유하여 화물을 수송 및 운송하고 위탁운송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입금액은 같은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운송수수료 등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