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제85조 제2항(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 계산 방법에 관한 질의 (갑설)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을설)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12․30 법5191, 98․12․28, 99․12․28]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삭제 [98․12․28]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법 제 35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각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각 사업장의 당해 수입금액 합산액) 2.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x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적용률(이하 이 조에서 "적용률"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중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의하여 판단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 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말하되,「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4.6.5, 2004.10.5.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중소기업 판정기준】 법인 또는 거주자가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영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2002.4.15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22601-1882,1992.09.05. 【질 의】 서울에서 제조업인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부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부동산임대업은 주업인 제조업보다 총수입금액이 적고 유형고정자산 총액도 제조업 보다 적음) 거주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방법 【 회 신】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한도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당해 거주자의 수입금액 전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해당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경우 접대비지출금액 전액(동법 제50조 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에 의하여 필요경비불산입금액 제외)에 대하여 중소기업 신용카드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 대하여 12,000,000원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주된 사업을 판정하는 것은 당해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