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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상가의 일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3생산일자 2004.05.1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30, 1999.10.04.) 및 (재일46014-2245, 1997.09.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목적으로 2004년 취득한 지하1층 지상5층의 상가를 임대하던 중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그 중 1층을 수리(리모델링)하여 총 10개로 나누어 분양하려고 함. 이때, 이를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년 1개씩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 당해 양도로 인한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30, 1999.10.04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

재일46014-2245, 1997.09.24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