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5년 7월부터 수도권에 해당하는 인천 서구 ○○동에서 제조업 영위하다 2000년 7월 구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천 남동구 ○○동 소재 ○○국가산업단지 000블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2000년 8월 개업하였음 이후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4년 간 적용 받던 중 동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종전의 수도권 외 지역과 동일한 의미) 지역인 인근의 34블럭으로 이전한 경우 잔존 감면기간인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1999.08.31 법률 제5996호, 개정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1999.08.31 법률 제5996호, 개정) ①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8. 31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00.12.29 법률 제6297호, 개정) ①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수도권외지역 이전 중소기업 및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 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3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7년 8월 31일 이후 창업하고 1999년 8월 30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②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