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경수를 27년간 재배하여 판매할 경우 매출원가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제1호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12.31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산림관리비 등의 회계처리】 산림의 취득비용과 식림 또는 육림에 소요되는 조림비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 ․ 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 노무비 ․ 운임 ․ 하역비 ․ 보험료 ․ 수수료 ․ 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 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