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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재배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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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경수 재배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생산일자 2004.06.16.
AI 요약
요지
조경수의 매입금액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은 당해 조경수를 판매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경수의 매입금액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은 당해 조경수를 판매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장부 기타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경수를 27년간 재배하여 판매할 경우 매출원가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제1호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12.31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산림관리비 등의 회계처리】

산림의 취득비용과 식림 또는 육림에 소요되는 조림비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 ․ 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 노무비 ․ 운임 ․ 하역비 ․ 보험료 ․ 수수료 ․ 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 기장】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