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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양도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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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허권양도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생산일자 2004.01.20.
AI 요약
요지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577, 2001.06.18.) 및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자 "A"는 특허권을 법인 “B"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특허권 양수자인 법인 ”B"가 특허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 “B"가 특허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분기별로 정산하여 익월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이를 부가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지 또는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한 경우로서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577,2001.06.18

【질의】

- a (개인) : 특허권 소유자(patentee)

- b (법인) : 금융기관

[사례 1] 특허권 양도의 경우(특허권 b에 귀속)→a에게 일회성 소득 발생

[사례 2] a와 b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b에 계약기간 동안 사용권만 인정한 경우 : 시행(특허권의 상품화)으로 인한 실적치에 의거 매분기 또는 매연도별로 실적비례한 일정액을 b가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 a에게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소득발생

(질의 1) 위의 [사례 1]에서 a에게 부과되는 세목은 무엇이며, 세율은 어떠한지와 납부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질의 2) [사례 2]의 경우, a에게 부과되는 세목은 무엇이며 세율은 어떠한지와 납부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회신】

1.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3. 한편,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