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이 사업연도 중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의 귀속은 어느 설이 맞는지 여부 (갑설) 당해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원에게 귀속 (을설) 당해 사업소득에 정산시점의 조합에게 귀속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질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A가 재건축중 조합원의 지분을 B에게 양도한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A에게 있는지 B에게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192, 2000.2.9 및 제도 46011-11504, 2001.6.14)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192,2000.02.09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제도46011-11504,2001.06.14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