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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운동능력이 있는 운동선수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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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한 운동능력이 있는 운동선수가 특정학교에 입학하고 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2생산일자 2004.06.22.
AI 요약
요지
학생이 특정학교에 입학하여 운동을 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특별한 운동능력이 있는 학생 또는 그 친권자․후견인이 특정학교에 입학하여 운동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매월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서, 당해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운동실력이 뛰어난 학생이 특정학교에 입학하여 운동을 하는 조건으로 당해 학교로부터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금전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입학하여 당초 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전의 소득세 과세대상여부 및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6. 생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264, 1997.05.06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