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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사납금 초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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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사납금 초과 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생산일자 2005.07.14.
AI 요약
요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으로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으로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105, 1994.11.11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산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전기사에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택시운송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60, 1996.01.10

 택시운송업 영위법인이 운송수입금액 중 택시기사에 귀속된 부분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함

○ 소득46011-1938, 1998.07.14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일부가 입금 안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당해 기사에 대한 급여로서 필요경비 산입함

○ 법인 46013-1741, 1996.06.18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국심2003서2467, 2004.02.17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운송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