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변동...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변동시 소득분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7생산일자 2004.06.25.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의 개시일은 그 구성원이 참여한 날로 보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의 개시일은 그 구성원이 참여한 날로 보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구성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의거 공동사업장의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경우 공동사업일 이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유사사례에 대한 붙임 기질의회신문을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3.11.30 父의 부동산임대사업장 지분 60%를 子에게 증여한 후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소득금액을 분배함에 있어 어느 설이 맞는지

(갑설) 2003년 전체 소득금액을 子의 소득으로 함

(을설) 2003.1.1~2003.11.30은 父의 소득, 이후 2003.12.31까지의 소득은 子의 소득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1-11504,2001.06.14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