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3.11.30 父의 부동산임대사업장 지분 60%를 子에게 증여한 후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소득금액을 분배함에 있어 어느 설이 맞는지 (갑설) 2003년 전체 소득금액을 子의 소득으로 함 (을설) 2003.1.1~2003.11.30은 父의 소득, 이후 2003.12.31까지의 소득은 子의 소득으로 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이하생략)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제도46011-11504,2001.06.14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