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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누락 수입금액...
질의회신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귀속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0생산일자 2004.06.30.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과정에서 건물매입자가 실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소득의 귀속자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의거 당해 수입금액의 차액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당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 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과 관련된 예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1. 4월부터 2002.1월까지 1층상가 및 5개의 아파트 7채를 신축분양하고 2,268백만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였음. 이후 2003.10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2,736백만원의 분양이 있었으나 중개업자가 468백만원을 부당히 취득하였음이 밝혀진 바, 차액인 468백만원의 소득귀속자를 판단함에 있어

- 본인의 소득으로 볼 것인지 및 필요경비계산 여부

- 본인은 당해 소득을 받지 않았으므로 중개업자의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국심2000서1901,2001.01.2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와 청구인간에 어떤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가 청구인의 주장을 시인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임

재일46014-839,1997.04.08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