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1. 4월부터 2002.1월까지 1층상가 및 5개의 아파트 7채를 신축분양하고 2,268백만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였음. 이후 2003.10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로는 2,736백만원의 분양이 있었으나 중개업자가 468백만원을 부당히 취득하였음이 밝혀진 바, 차액인 468백만원의 소득귀속자를 판단함에 있어 - 본인의 소득으로 볼 것인지 및 필요경비계산 여부 - 본인은 당해 소득을 받지 않았으므로 중개업자의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국심2000서1901,2001.01.2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와 청구인간에 어떤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가 청구인의 주장을 시인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