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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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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출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생산일자 2005.01.20.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귀속연도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1264-2105, 1981.06.16

광산업 등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현재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이므로 따라서,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당해 사업의 총수입의 합계액에 소득표준율을 승하여 소득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 소득46011-21349, 2000.11.2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직장보육시설 취득비용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4, 2001.02.27.

【질의】

본인은 제조업체로서 2000년도에 중소기업청과 기술혁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출연금 6천만원을 2000년도 중에 2회에 걸쳐 모두 수령하였음. 그러나 당해 과제가 성공으로 판명시에는 30%를 반환하는 조건임

정부출연금을 수령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갑설〉 정부출연금 6천만원을 일단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향후 동 과제가 성공으로 판정되어 30%를 반환할 때 반환액을 손비로 처리함

〈을설〉 정부출연금 6천만원은 수령하였으나, 70%는 성패여부에 상관없이 당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함. 그러나 30%(1,800만원)는 성패여부에 따라 그 귀속이 달라지므로 이를 단기채무로 설정하는 것이 옳음

【회신】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각각 정부로부터 출연금의 교부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