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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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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5생산일자 2004.07.0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소득46011-202, 1999.10.18.), (재일 46014-3091, 1995.11.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지어 분양목적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분양을 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본인에게 수분양자의 자금으로서 수분양자명의의 토지구입, 건축허가, 건설업자선정,대출,현장관리, 자금관리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하고 수분양자명의로 건설업자 선정 및 동 분양자명의 로 건물 완공을 하여 입주를 하였는 바,

본인은 입주자들의 자금을 본인통장으로 받아 건축비, 취득세,등록세 등을 지급하고 일정액을 수고비로 받은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1. 중간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 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02,1999.10.18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단순히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재일46014-3091,1995.11.30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2.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서이 46012-11688,2003.09.23

1. 귀 질의의 경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도급건설을 통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동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법인 46012-374, 2003.6.12)의 회신내용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