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1채 등기)을 임대하고 있는 개인이 각 방별(40개)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규모 및 횟수는 계속적․반복적이지 않음 (질의1)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주택신축판매업) 과세여부 (질의2) 분할등기의 경우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에 미치는 영향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142,1999.10.04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구입한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세대별로 구분등기한 후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8세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16,2001.02.13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서 판매목적 신축주택이 판매안되어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 임대한 후 판매시도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 서면1팀-1162,2004.08.20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기회신한 우리청의 유사사례(소득 46011-2507, 1999.7.2. 및 서일 46014-10208, 2003.2.24.)를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