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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5생산일자 2005.07.28.
AI 요약
요지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은 비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고 요양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회사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휴업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또는 라목에 의거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규》

직원이 업부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요양중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휴업보상: 요양기간중에는 요양중 평균임금 해당액의 휴업보상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98․12․28]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8․14, 97․1․13 법5259․법5291, 98․12․28, 99․12․28, 2000․1․12, 2000․12․29]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 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 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근로기준법 제81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82조【휴업보상】

   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530, 2001.06.15.

【질의】

 당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휴업보상 및 유족보상, 장의비 보상을 실시할 경우 보상액 전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고 있는 범위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22601-3424, 1988. 11. 24)을 참고바람

○ 법인22601-3424,1988.11.24.

【질의】

금번 당사의 단체협약 개정에 의거 공상자에게 휴업보상금(평균임금 60% 노동부 지급)외에 생활보조금으로 통상임금의 40%를 공상기간에 매월 지급하게 되어 질의함. 소득세법 제80조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고 되어 있는바, 당사에서 공상자에게 지급 하는 생활보조금(통상 임금의 40%)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속하는 것인지

※ 단체협약(합의서) 제22항에 "공상자에 대해서는 1988.7.1.부터 통상임금의 40%를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에 게기하는 각종 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1262,1997.05.06.

【질의】

우리부에 접수된 민원처리(처리기간: 1997.4.21.)에 필요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 여부

- 단체협약 제26조(휴직자의 처우) 제1항 <사상>

 휴직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일 때에는 휴직발령일로부터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60/100을 지급한다.

- 단체협약 제102조(생계보조) <공상>

 회사는 업무상 상병으로 4주를 초과하여 요양중인 조합원에게 대하여 산업재해보험법상 지급되는 휴업급여와는 별도로 평균임금의 20%를 생계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상기의 생계보조는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법정 휴업급여 이외에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위로의 성격이 있으므로 산재보상책임이나 법정상의 휴업급여와는 무관하며, 산재환자에 대한 회사의 배려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