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 토지에 납골당을 지어 납골당 1기당 영구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일시불로 20만원(예시)를 받고, 추가로 관리비 50만원(예시)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에 있어서 묘지임대 701700 코드로서 적용하는지, 또는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중 ’묘지관리업‘ 930302 코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21354, 2000.11.21 1. 납골당의 임대(분양) 절차 (1) 납골당의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납골당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납골당의 실제 사용은 유골을 수장하는 때임 (2) 유골의 안치기간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비 납부기간은 60년으로 예정하고 있음 (3) 임대(분양)금액의 구성 납골당의 임대(분양)금액은 납골단, 위패와 항아리, 관리비(안치한 연도부터 60년간 분할 납부), 기타비용으로 구성됨 (4) 대금 결재내용 ① 분양(임대)계약 후 납골단 금액을 계약자가 당회사에 입금하며, 유골을 안치할 때에 위패와 항아리 대금을 입금토록 함 ② 관리비는 유골을 안치한 날부터 매년 균등한 금액을 납부함 2. 질의내용 임대(분양)절차가 위와 같을 때 업종과 수입금액의 수입시기 및 납골당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사원가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업종이 부동산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표준소득률 코드 701700)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수입금액의 수입시기 【회신】 1.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골당 설치사업자의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은 부동산임대업중 묘지임대업(표준소득률 코드 701700)에 해당하며, 납골당 관리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묘지관리업(표준소득률 코드 930302)에 해당하는 것임 2.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 납골당설치사업자의 시설사용권 분양에 있어서 시설사용료로서 반환의무가 없으며 납골당시설사용권 사용기간이 없거나 영구인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선납관리비는 해당관리기간동안 매균등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3. 납골당 건설과 관련된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