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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업한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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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개업한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3생산일자 2005.08.08.
AI 요약
요지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신규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지는 구성원의 변동사항 및 직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 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475, 1996.05.20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627, 2004.05.03

【질의】

 ○○○과 ◇◇◇이 A사업장에서 부동산/건물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여 2003년에 수입금액이 10억원, 2004년에 20억원이 발생하였으며, 2004년에 A사업장과 별도로 ○○○과 ◇◇◇외에 □□□이 추가되어 A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인 부동산/건물신축판매업을 B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B사업장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기장의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B사업장의 구성원이 기존 공동사업장인 A사업장의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

○ 국심99중1262, 1999.11.30.

공동사업장을 영위할 경우에 공동사업자 구성원간의 지분변동은 그 구성원의 지분차이에 불과하여 구성원이 동일하면 그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같은 인격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에서 당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있고 같은법 제87조에서는 장부 비치․기장의무시에도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일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구성원이 동일한가에 따라 직전연도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소득세법 기본통칙 70-5 같은뜻임)하고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그 단독 및 공동사업장별로 별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의해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1-11173, 2002.09.10

【질의】

본인은 2001.12.1 동업계약을 체결하고(공동사업자 A, B, C)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을 영위하다 2001.12.31 동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동업계약 해지를 하고 2002.1.1 또다시 구성원이 변경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공동사업자 A, B, C, D)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사업을 하고 영위할 시 소득세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 연도의 신규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심사소득2004-7034, 2004.09.13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공동사업장의 업종,구성원 및 계속사업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장의무 판정을 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인 ②③의 공동사업장은 사업 개시부터 ①의 공동사업장과는 사업장과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거주자로 2001년 과세연도 공동사업장 수입금액합산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고, ④의 공동사업장은 계속사업장이 아닌 새로운 구성원에 의한 신규 사업장으로 ,①의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의 변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 2002년도에 신규로 공동사업장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이 역시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