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장 또는 광산이 아닌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주차수당, 월차수당이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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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통칙)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98․12․28]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 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 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 으로부터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8․14, 97․1․13 법5259․법5291, 98․12․28, 99․12․28, 2000․1․12, 2000․12․29]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통칙) |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거.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더.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개정 95․12․30, 98․4․1]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2003.7.10. 신설) ②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95․6․30]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통칙) |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호 각목 및 동조제2호 각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001. 4. 30 개정)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4.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2615,1997.10.10.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 등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에서 일용 근로자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금액에 관계없이 동조항이 적용되는지 【회신】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 법인22601-36,1991.01.08. 【질의】 당사는 건설업중 위생 냉난방설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4 관련 별표의 벽돌공, 목공 및 기타건설종사자(95)]의 범위에 당사 현장 육체기능공(배관공, 보온공, 닥트공, 용접공)이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3-4234,1995.11.18. 【질의】 1.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일용근로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35,000원이나, 야간까지 근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포함 일당의 1.5배를 가산하여 52,500의 노임을 지급하였다면 이때 지급된 노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비과세수당으로 인정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3. 당사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시급제"로 운영하고 있어 개인별 근로시간에 따라 노임을 차등지급하고 있는바,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공제액 35,000원에 대하여 시급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또한 일용근로자 일당 35,000원은 1일 몇시간 근로를 기준하여 결정한 금액인지 【회신】 1.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제공일 당일의 근로시간수와 관계없이 구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일 35,000원)을 공제하는 것임(소득세법기본통칙3-18-9...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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