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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및 필요경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생산일자 2005.08.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유흥업소(룸싸롱)에서 봉사료의 구분기재 없이 총액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동 발행한 후 전화로 신용카드회사에 봉사료를 임의로 기재하여 승인신청하여 승인받은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동 봉사료에 대하여는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동 봉사료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통칙)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8․12․28]

가. 관련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7호․법 제129조제1항제8호․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99․12․31]

   1. 음식․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서 제공하는 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소득세법 기본통칙 24-2【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없는 자(접대부․댄서․기타 이와 유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1636, 2004.12.10

【질의】

  2003.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 규정과 관련하여 안마시술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가 표시되고 그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나 이를 별도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동법시행령의 규정의 요건에 비추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회신】

   1. 고용관계없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안마시술소 사업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과 접대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안마용역의 대가와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구분기재한 경우에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또는 봉사료 수입금액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일46011-10583, 2001.12.06.

【질의】

  유흥주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신용카드전표에 매출과 봉사료가 구분기재됨. 여직원을 구해와 침식을 제공하면서 기본월급 ○○○원과 봉사료는 기준없이 신용카드상의 봉사료를 여직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음

  이때에 일선 세무서에서는 기본월급과 봉사료를 전체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함과 동시에 매출과 봉사료총액을 합하여 수입금액으로 본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기질의회신문(부가46015-551, 2001.3.22. 및 제도46011-12136, 2001.7.14.)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551(2001.3.22.)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1-12136(2001.7.14.)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