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의 현지대리인에게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지불할 것입니다. 이때 지불된 비용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려고 합니다. 증빙서류로 현지 대리인에게 발행한 영수증과 입금 영수증으로 충분한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 ․ 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