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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소득금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5생산일자 2005.08.17.
AI 요약
요지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두 개의 법인이 별도의 공동사업체로 공동개인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건물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동개인일반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매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과 을법인은 동업계약을 맺어 공동 임대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각각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소유하기로 함

- 신축하여 일정 부분은 갑법인과 을법인이 각각 직접 사용하고 잔여 부분은 공동으로 임대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체를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려고 함(공동사업체는 별도 법인이 아니며, 국세기본법에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음)

(질의 1) 위의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 지분에 대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계산함에 있어 구성원 기준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할 것인지(서이46012-10336, 2002.02.27.)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인격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것인지(소득22601-1474, 1993.05.21.) 여부

(질의 2) 건물취득관련 매입세액 중 각각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공동으로 임대한 부분은 제외)에 상응하는 매입세액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부.(공동사업장이 직접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갑법인과 을법인에 각각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법인과 을법인이 각각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87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 부동산 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131, 1998.10.2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300, 1998.02.05.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 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임

○ 법인46012-300, 1998.02.0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281, 1999.08.03.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당해 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과 손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2-3131, 1998. 10. 23)을 참조하기 바라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78, 1995.06.09.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서이46012-10336, 2002.02.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