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매월 고지되어 납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역보험 가입자인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과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엄연히 공과금인데도 불구하고 직장보험 가입자는 필요경비 인정이 되나 지역가입자는 인정이 되지 않는 입법취지 등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의 2.「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 소득세법 부 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81조 제5항제6항 및 제110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45조 제6호제46조 제7호 및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12조의 2 제2항 및 제164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1팀-1227, 2004.09.02.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2004.1.1. 이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