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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8
생산일자 2005.08.22.
AI 요약
요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국민건강보험법」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보험료는 2004. 1. 1.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분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매월 고지되어 납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역보험 가입자인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과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엄연히 공과금인데도 불구하고 직장보험 가입자는 필요경비 인정이 되나 지역가입자는 인정이 되지 않는 입법취지 등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의 2.「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소득세법 부 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81조 제5항제6항 및 제110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45조 제6호제46조 제7호 및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12조의 2 제2항 및 제164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1227, 2004.09.02.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2004.1.1. 이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