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용 영수증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7조의 영수증중 『약제비 계산서․영수증』(별지12호 서식)이 법정규격(130㎜×150㎜)과 다른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1. ~ 2의 2. 생략 3.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의료비”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 및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5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2002. 12. 18 후단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96. 12. 31 개정)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이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2001. 12. 31 개정)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50만원 이내의 금액(2001. 12. 31 신설)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 각호의 비용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라 함은 다음의 의료비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장애를 진단하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장애의 악화방지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3. 장애의 회복을 위한 수술․처치 및 보장구 장착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4. 장애로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장치를 갖추어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3. 19. 개정) 2.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4.14. 개정)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