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자로 2002년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3백만원을 불입하여 2002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2,400,000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2003년도에 퇴사를 하게 되어 상기 연금저축을 해약할 경우에 - 세금의 추징여부와 추징한다면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③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 12. 11 개정)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⑤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의 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③ 법 제86조의 2 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000. 12. 29 신설)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2000. 12. 29 신설) ④ 법 제86조의 2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천재지변 (2000. 12. 29 신설) 2. 저축자의 퇴직 (2000. 12. 29 신설) 3. 저축자의 해외이주 (2000. 12. 29 신설) 4. 사업장의 폐업 (2000. 12. 29 신설) 5.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2000. 12. 29 신설)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000. 12. 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