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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이자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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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서이46013-11968생산일자 2003.11.14.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에게 매월 인쇄용역(용지대, 필름제작, 인쇄비, 포장비)을 제공하고 확정된 금액(매월 변동가능)을 세금계산서 청구하여 대금은 익월 10일 현금으로 수령하기로 계약상 약정되어 있으나, A법인의 자금난으로 위 용역대금을 현금이 아닌 3개월 만기의 어음으로 수령하고, 당사는 원 계약상의 현금 수금일부터 기산하여 어음 만기일까지의 지연 수금에 대한 연리 9%의 이자를 적용하여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음

- 지연수금에 따른 이자상당액(연리 9%)을 현금으로 수령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기본통칙 16-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306, 2000.03.0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의 할인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56, 2000.05.24

사업자가 2000. 1. 1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