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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로부터 받는 자문료의 소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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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사업자로부터 받는 자문료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948생산일자 2003.07.18.
AI 요약
요지
자문 및 감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974, 1999. 03.17.)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발사업자와 고용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로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제공하고 그 때마다 건별로 그 대가(자문료)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은

- 도시개발사업자에게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 도시개발사업자가 요청하는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자문

- 사업부지내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주단지 대책

- 기타 위 사업과 연결되어 도시개발사업자가 요청하는 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10. 중간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974,1999.03.17

【질의】

내국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중국)대학의 교수로 초빙되어 토목건축을 강의하는 자가 중국에서 발주하는 고속도로공사(공사기간 1년 이상)에 감리업무에 참여(범위는 비상근으로 주로 상담에 응하게 됨)하고 감리용역의 대가로 일정금액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의 고속도로공사에 대한 자문 및 감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