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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993생산일자 2003.07.24.
AI 요약
요지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 등기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91, 1999.06.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가구주택을 매입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신축 다가구주택을 2000. 5. 11일 매입하여 그 중 1가구에서 거주하던 중 사정에 의하여 2002. 3.13일 다세대(7세대)로 용도 변경하여 본인 거주 1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6세대를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 3. 생략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91, 1999.06.08

【질의】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1주택은 7가구가 사는 다가구 주택으로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1997. 8.에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형편상 양도하게 되었는 바 다가구 주택도 세대별로 등기가 가능하다 하여 7가구를 7명에게 동시에 매도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 등기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