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 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 해당 여부
서일46011-11143생산일자 2003.08.23.
AI 요약
요지
종업원과 임대인간에 임차보증금 등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5, 1999. 1.21. 및 재소득46073-3, 1999.09.03.)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업원과 임대인간에 임차보증금 등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2000. 4. 3.) 제5조에서 정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9 【사택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 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②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국민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임차하였으나 사실상 입주할 수 없을 때에는 사실상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택 제공

2. 국민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을 취득․임차하였으나 근무지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함에 따라 전출지 근무기간의 사택제공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 칙 (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

제5조 【사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저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까지 이를 제15조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