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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 추가시 창...
질의회신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 추가시 창업 해당 여부
서일46011-11213
생산일자 2003.09.02.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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