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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의...
질의회신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의 중소기업 업종 해당 여부
서일46011-11397
생산일자 2003.10.06.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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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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