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 후 업종 추가 개업시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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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 후 업종 추가 개업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서일46011-11475생산일자 2003.10.20.
AI 요약
요지
임대용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종전 부동산임대업 외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