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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
서일46011-11551생산일자 2003.10.31.
AI 요약
요지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721, 2000.07.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