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총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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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범위서일46011-11675생산일자 2003.11.24.
AI 요약
요지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채권 등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증권의 판매금액 등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금융관련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채권 등 증권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증권의 판매금액 등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단순히 채권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