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월 지급받는 지상권 설정 사용료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월 지급받는 지상권 설정 사용료의 소득구분서일46011-11764생산일자 2003.12.09.
AI 요약
요지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회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