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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업자가 선박의 입・출항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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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운대리업자가 선박의 입・출항 신고 등을 대리하는 경우 업종구분
서일46011-11837생산일자 2003.12.18.
AI 요약
요지
세관에 해운대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 통관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입・출항 신고 대리 등의 화물운송에 관련한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운수업의 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코드 630909)를 적용함
회신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에 해운대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 통관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입․출항 신고 대리 및 선원들의 귀국시 편의 제공의 화물운송에 관련한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의 업종코드는 운수업의 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코드 630909)를 적용합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세관에 해운대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영업활동과 통관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세관 및 해운항만청에 입항 및 출항 신고를 하거나 선원들의 귀국시 편의 등을 제공하는 등 단순 대리업무를 한 경우 적용되는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구분 및 표준소득률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