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운대리업자가 선박의 입・출항 신고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운대리업자가 선박의 입・출항 신고 등을 대리하는 경우 업종구분서일46011-11837생산일자 2003.12.18.
AI 요약
요지
세관에 해운대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 통관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입・출항 신고 대리 등의 화물운송에 관련한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운수업의 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코드 630909)를 적용함
회신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세관에 해운대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 통관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입․출항 신고 대리 및 선원들의 귀국시 편의 제공의 화물운송에 관련한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의 업종코드는 운수업의 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코드 630909)를 적용합니다.
질의내용
질의내용 요약 |
세관에 해운대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영업활동과 통관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세관 및 해운항만청에 입항 및 출항 신고를 하거나 선원들의 귀국시 편의 등을 제공하는 등 단순 대리업무를 한 경우 적용되는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구분 및 표준소득률 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