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
부가-1712생산일자 2005.05.18.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질 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부세액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으로 볼 것인지, 신고기간(월별,예정 및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