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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질의회신유지됨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
부가-1712생산일자 2005.05.18.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질 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부세액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으로 볼 것인지, 신고기간(월별,예정 및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