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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7생산일자 2004.05.27.
AI 요약
요지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에 해당하는지 및 에이전트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22601-61, 1987.01.24.)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상담 경우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에 해당하는지 및 에이전트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는 국내의 각종 절차대행 및 대금결제업무만을 하는 에이젼트가 당해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당해 에이젼트로부터 외화 또는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해운대리점업 (2003. 12. 30. 개정)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22601-61, 1987.01.24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 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당해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제135조(현행은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56조(현행은 제9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거주자 등과 국내대리점과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94, 2004.02.09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20조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무소의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국내사무소가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