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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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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7생산일자 2004.06.01.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공할 경우 영세율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30, 2003.02.21.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자(갑)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을)로부터 반도체 관련 장비를 제작의뢰 받고 “갑”사의 책임하에 국내의 제조업자(병)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제품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정)에게 납입 설치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삼46015-10330, 2003.02.2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설비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5-11547, 2003.10.02

【질의】제조회사인 내국법인 󰡒갑󰡓이 생산의뢰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로부터 제품생산의뢰를 받아 󰡒A󰡓에게 제품구매요청을 한 다른 내국법인 󰡒을󰡓의 지정창고로 운송하는 때로서 󰡒갑󰡓이 당해 대금을 󰡒A󰡓로 부터 수취하는 경우(각각 대금결재는 L/C에 의함)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는

【회신】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재소비 46015-246,2003.8.9.)를 참고하기 바람

○ 재소비46015-246, 2003.08.09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 2004.01.1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당해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의 동 금형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