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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생산일자 2005.01.21.
AI 요약
요지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한 때에는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제조장에서 공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총괄납부승인사업자)로서 제조장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함에 있어 본사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이면확인을 한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