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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상수도 사업 수탁경영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8생산일자 2004.06.03.
AI 요약
요지
○○공사가 수돗물을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자보존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탁을 받아 생산된 수돗물을 동 공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수돗물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동 공사가 상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자보존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상수도 시설물 운영․관리전반에 대하여 ‘포괄적 운영관리’ 협약에 의하여 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직무인 인․허가 업무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수행하나 지방상수도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수자원공사에서 수행하게 됨. 즉, 수자원공사가 자기책임하에 시설물에 대한 개량과 대체는 물론 수돗물을 생산하여 각 수용가에 공급하고 수질관리,검침,요금고지 및 징수,고객관리 등 사실상의 수도사업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함

이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수용가로부터 받게 되는 요금고지․징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승인된 단가로서, 각 수용가로부터 수납받는 수도요금에서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본비용 등 수납되지 않은 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기로 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거래․징수하는 수도요금에서 수종별 요금차이,공공시설 요금감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범위 초과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이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요금을 직접 거래․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수돗물 공급으로 보아 면세하는지 여부와 지방상수도를 운영관리하면서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를 공공보조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수돗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삼46015-11401,2003.09.05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정수장에서 정수된 수돗물의 공급에 부수하여 시설운영 및 개선업무,사용량 검침,요금고지,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196,1996.10.21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댐계통광역상수도시설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