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쇼핑몰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임차료 730,000(부가가가치세 별도)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은 자신이 간이과세자란 이유로 부가가치세는 지급할 수 없으며 순월세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바,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및 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어느 분은 부가가치세를 못내겠다고 하고 다른 분은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고 하는 바, 이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1749, 1994.08.27 【질의】 본인은 서울시○○○구 ○○1동 709-10호 2층 건물 12평을 임대하여 "○○○커피수"을 경영하고 있음. 건물주:김종근에 보증금 800달러에 매월 월세조로 60달러를 지불하였는데 94년도 들어서는 매월지불한 월세액 60달러에 대한 10달러를 "부가세"로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66달러를 매월 지불하고 있음. 궁금한것은 월세액을 내면서 임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함 【회신】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