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물명도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금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물명도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생산일자 2005.07.12.
AI 요약
요지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건물명도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57, 2005.01.31) 및 (부가46015-2806, 1999.09.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금고는 1999. 3. 22.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토지․건물을 낙찰로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당 금고는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건물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전고등법원 민사재판 조정에 의하여 2001. 4. 27.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정 판결 이후 계속하여 건물명도는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사용 하면서 매달 지연손해금으로 1,000,000원을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있는 상태(임차인들과 당 금고와는 임대차계약 등 법률행위가 지금까지 일체 없었으며 임차인들은 불법점유 상태임)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8. 1 개정)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3팀-157,2005.01.31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서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대가인지는 법원조정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806, 1999.09.13

【질의】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임대인은 당임차인과 추가계약은 원치않고 사무실을 비워주고 나가줄 것을 종용하였으나 임대보증금도 이미 미불된 임차료로 인하여 이미 모두 차감되어 되돌려질 금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임

다시 살펴보면 추가로 임대차계약이 없는 상태임으로 임대용역비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도 없으며 임대료로 차감될 임대보증금도 없고 임대료를 주지도 않고 나가달라 해도 전혀 나가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관계는 어찌되는지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