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엘피지충전소(도․소매/액화석유가스)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산을 타고 오르는 연결도로변 도로보다 10미터정도 아래에 있는 임야에 대규모 옹벽을 설치하여 주유소 부지를 조성한 경우로서 지하 엘피지탱크의 침하방지와 사업장부지의 높이를 도로와 같게 하고 주유소부지 유지를 위한 보강토 옹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1276, 1998.06.15 1.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물, 구조물등 구축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잔디 이식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3. 임차한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재부가 46015-111, 1993. 7. 1)을 참조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