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오미자 수입 및 국내산 녹차 공급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오미자 수입 및 국내산 녹차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2생산일자 2004.06.08.
AI 요약
요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오미자 열매는 면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나,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2, 2004.04.16.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북한으로부터 가공되지 않은 오미자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거나 녹차를 전남 보성 등지에서 구입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13. (생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2, 2004.04.16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734,2000.11.0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